기업 진단·교섭 컨설팅 지원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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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청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, 지방노동청을 통한 기업 진단·교섭 컨설팅 지원으로.
뒤흔드는 뇌관이 담겨 있어 여전히 논란은 진행 중이다.
그 중 기업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, 즉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인데, 이에 관한 기업들의 질문 중 몇 가지를 추려 살펴보고자 한다.
첫째,원청이 어떤 경우에 하청 근로자의.
노란봉투법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·3조 개정안)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속출하고 있다.
현대제철과 네이버의 하청 노조가 다음주 잇달아원청상대 투쟁 선포 행사를 연다.
지배・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"라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다.
그동안원청기업은 하청노동자의 임금, 복지, 고용, 안전 등 중요한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,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.
2·3조 개정안(노란봉투법)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원청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.
구조조정·정리해고·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, 사용자가 손해.
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.
뉴시스 노란봉투법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·3조 개정안)이 통과되기도 전에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의 교섭 요구가 속출하고 한·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기업의 대미 투자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.
중견·중소기업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.
대기업과 달리 노무 대응 역량이 약한 데다, 분규에 휘말려원청대기업과의 계약이 끊길까 전전긍긍한다.
원청대기업과 강성 하청노조 사이에 끼어 ‘샌드위치 신세’가 될 수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.
개 플랜트 협력업체에 공정을 맡기는 다단계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.
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은 협력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원청(건설사)이나 발주처(에쓰오일)가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다.
하지만 노조의 화살은원청을 넘어 발주처까지 향했다.
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“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.
노란봉투법 처리를 처리하는 것을 규탄하며 법안 수정을 거듭 호소했습니다.
이들 단체는 "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"이라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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